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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재해 복구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따른 민방위 교육 면제제도 안내

2025-04-16   |   조회 15

재난재해 응급대책 및 복구활동에 자원봉사 참여시 민방위교육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■ 안내 사항

가. (대상) 재해의 응급대책?복구활동 등에 참여한 민방위대원(자원봉사자)

나. (근거)「민방위기본법」제23조제3항제3호, 2025년 민방위 업무지침(p120,121)

다. (기준) 자원봉사 활동실적 분야가 [재난·재해]이거나 봉사내용에 [재해 복구활동] 포함된 경우

라. (절차) 봉사활동 후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서 발급받아 민방위대 감독기관에 면제 신청

마. (면제) 자원봉사확인서 내 인정시간으로 민방위 연차별 교육 이수시간 면제

※ 참여 시간에 따라 다음연도 교육까지 면제 가능

바. (비고) 재난 자원봉사 참여 봉사자들에게 안내 바람

사. (문의)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재난협력팀 02-2129-7521

※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조

붙임 1. 재해의 응급대책복구활동에 참여를 통한 민방위 교육면제 제도 안내 협조요청(행정안전부 민방위과)

2. 재해의 응급대책_복구활동 참여를 통한 민방위 교육면제 제도 안내문. 

 

 

 


첨부파일 (붙임)재해의 응급대책_복구활동 참여를 통한 민방위 교..